원인불명/자살

사람은 기쁠때 웃고 슬프면 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되고 동기, 의욕, 행동, 수면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또한 정신분열병으로 알려진 조현병의 경우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질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유전적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상해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살을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 본인이 행한 것이지만 환경, 사회의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개인 SNS의 발달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한 우울증 등을 앓게 되면 알코올중독이나 가정불화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충동에 의해 벌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문제와 복합적인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상해나 재해로 인한 사망과 달리 자살을 하면 대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으로 보험금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다면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보험사에 사망 서류를 제출해도 해지 환급금 정도만 지급받게 되는데요.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누며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과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으나 재발하여 사망하면 질병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중에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사망하면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직접적인 재해가 사망의 원인이라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은 상해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 해당됩니다.

투신자살이나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질식이나 약물이라는 외부 요인이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험상품의 약관에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살은 스스로 살인은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핵심인데요. 우울증이나 조현병, 만취, 약물 중독, 부부 싸움 등 흥분 상태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나 극도의 흥분상태였다는 것은 피보험자 측에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유족이 이런 상황을 입증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데요.

거대 보험사와 상대해야 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도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고 끝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보험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다툼을 벌여야 할 때 일반인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살 당시 상황, 장소, 연령, 경위, 방법, 동기, 심리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 약물 치료 등이 있다면 더욱 확률은 높아지는데요.

당장 고통스러운 유족 입장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므로 전문 손해사정 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