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기초할 것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질 것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나. 그 밖에 교육활동
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②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④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⑥ 학교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되는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① 사고발생 통지 -> ② 학교안전사고 조사 -> ③ 급여액의 결정 -> ④ 급여액의 지급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