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입한 생명·상해보험 등에서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이 나타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라하고 이에 대해 보험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급수별 국가장애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에서 말하는 장해는 AMA장해평가법으로 평가한 장해진단을 말합니다.
통합약관(2005년 이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은 위의 사진처럼 장해율은 %로 나옵니다.
한편 2005년 이전의 생명보험에는 이런식으로 1급~6급까지의 급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장해'라고 하면 급수형의 동사무소 장애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맥브라이드형의 장해나 산재의 장해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에서 얘기하는 후유장해는 AMA방식의 장해로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수술하거나 치료한 환자가 장해가 남는 다고 인정하는 것도 결코 내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는다고 해도, 의료지식으로 무장한 보험사의 조사과정을 거쳐 여러가지 이유로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받고 보험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