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등의 일반사항, 보장종목별 보상하는 내용, 그리고 보험금 지급으로 이루어진 보통약관과 운전가능범위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및 서비스내용을 추가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 대인배상 I  

 보상 내용 :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II

대인배상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의 보장확대
- 사망 : 한도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후유장해 : 한도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부상 :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