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등의 일반사항, 보장종목별 보상하는 내용, 그리고 보험금 지급으로 이루어진 보통약관과 운전가능범위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및 서비스내용을 추가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 내용 :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기신체사고의 보장확대
- 사망 : 한도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후유장해 : 한도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부상 :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