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근재보험에 가압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장해등급만 결정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장해(MC.Bride, 국배법, AMA 등) 직업, 소득, 나이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방법과 손해사정사의 경험칙 지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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